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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독성 식품 포장법 규제 본격화: PFAS 및 BPA 전면 금지, 대만 수출 업체 대응 가이드

캘리포니아의 재활용 규제로 업계가 한바탕 홍역을 치른 가운데, 미국 의회의 최신 '무독성 식품 포장법(No Toxics in Food Packaging Act)'이 다시금 소재 근본부터 규제의 칼날을 겨누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단일 법안의 기습이 아니라 글로벌 패키징 공급망 재편의 필연적인 결과이며, 지금 당장 차기 하반기 포장재 사양서에 규제 준수 요건을 반영해야 합니다

麥思知識學院 | Simon H.

미국 무독성 식품 포장법 규제 본격화: PFAS 및 BPA 전면 금지, 대만 수출 업체 대응 가이드

미국이 지금 식품 포장 무독성 규제에 나선 이유

최근 북미 식품 포장재 OEM을 운영하는 여러 기업인과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는데, 모두가 캘리포니아 SB 54의 EPR(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신고를 겨우 마쳤더니 어째서 또 새로운 규제가 닥쳐오는지 걱정이 태산이었습니다

이번에 리처드 블루멘탈(Richard Blumenthal) 상원의원과 잰 샤코우스키(Jan Schakowsky) 하원의원 등이 발의한 '무독성 식품 포장법(No Toxics in Food Packaging Act)'은 식품 접촉 포장재와 가공 소재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환경보호기금(EDF)과 컨슈머 리포트 등의 기관이 지지하고 있으며, 핵심 요구 사항은 명확합니다. 발암 물질과 내분비계 교란 물질을 식탁에서 완전히 몰아내겠다는 것입니다

연방 법안이 아직 심사 중이라 하더라도 주별 개별 법규를 대체하는 성격은 아닙니다. 이미 일리노이주와 메인주에서는 올해부터 PFAS 금지 조치가 발효되었으며, 이는 시장의 규제 준수 시계가 이미 빠르게 돌아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매일 생산 라인에서 사용하는 재료 중 상당수가 이번 법안에서 직접적으로 사용 금지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오르토-프탈레이트(Ortho-phthalates)계 가소제

・PFAS(과불화화합물) 영구 화학 물질

・BPA(비스페놀 A)

・벤젠, 포름알데히드 및 에틸렌옥사이드 등 가공 공정에 흔히 쓰이는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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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PPWR부터 미국 신규 법안까지, 브랜드 고객사의 요구 사항은 어떻게 근본적으로 변했는가

지난 2년간 다뤘던 사례들을 되돌아보면, EU의 PPWR(포장 및 포장 폐기물 규정) 강제 설계 검토부터 2028년까지 캘리포니아의 실질 재활용률 규정까지, 흐름은 매우 일관적입니다

과거에는 수출 브랜드가 단순히 '재활용 가능(Recyclable)'이라는 키워드만 요구했다면, 이제는 법규의 압박으로 인해 상위 공급망까지 들여다보며 철저한 안전성과 추적 가능성(Traceability)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번 미국 제안서에는 매우 영리한 차단 장치가 포함되어 있는데, 문제가 되는 독성 물질을 '또 다른 유해 대체품'으로 바꾸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만 수출 업체에 직접적인 타격을 줍니다. BPA를 BPS나 BPF로 단순히 교체하는 것만으로는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고객사는 즉시 완벽한 소재 성분 내역서 제출을 요구할 것입니다

이는 이미 실질적인 무역 장벽이 되었으며, 조금만 소홀히 해도 화물 전체가 세관에서 압류되거나, 브랜드 측의 페널티로 인해 주문이 취소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중소 인쇄 및 포장재 업체는 어떻게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하는가

많은 중남부 OEM 공장들은 고객이 주는 도안대로 인쇄하고, 지정된 필름을 덧씌우는 수동적인 수주 방식에 익숙합니다. 이러한 대응 방식은 향후 2~3년 내에 매우 큰 불이익을 초래할 것입니다

점점 엄격해지는 성분 검사에 맞서, 대만 기업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은 공급망의 정보 투명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기존 잉크 및 코팅층 점검: 즉시 공급업체를 통해 식품 용기에 명시된 PFAS 방수·방유 코팅이 사용되었는지, 접착제에 포름알데히드가 포함되어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연포장 가소제 검사: 상온 또는 전자레인지 가열용 식품 연포장재의 경우, 프탈레이트 잔류량을 확인하고 최신 검사 인증서를 확보하십시오

・대체 소재 조기 확보: 상위 소재 업체와 함께 불소계 화합물이 없는 방유지나 신형 무독성 수성 잉크를 테스트하여, 이를 고객사에 제안할 차별화 포인트로 삼으십시오

다른 공장들이 법안 통과 여부만 관망하고 있을 때, 귀사가 먼저 무독성 규격 준수 사양서를 브랜드 구매 담당자의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다면 차기 시즌의 주문은 귀사의 것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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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정리

・미국 '무독성 식품 포장법'은 PFAS, BPA 등 화학 물질을 정조준하며, 일리노이 및 메인주의 주법은 올해 이미 시행됨

・브랜드사의 요구가 사후 재활용 중심에서 원천 소재의 능동적 검토로 격상됨에 따라, 아시아 OEM 업체에 규제 준수 압박이 가중될 전망

・인쇄소는 수동적인 수주 업무에서 벗어나 적극적으로 제안하는 형태로 전환해야 하며, 잉크 및 필름 공급사와 무독성 대체재를 조기 검토하고 검사 항목을 준비해야 함

심층 고민

구조 설계부터 인쇄 제조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MINDS와 같은 팀, 혹은 광범위한 디자인 업계 동료들에게 있어 이제 포장재 제작 시 단순히 디자인의 심미성이나 인쇄물의 채도만을 따져서는 안 됩니다

미래의 설계도에서는 소재의 규제 준수 여부가 도련선(Die-cut line)만큼이나 필수적인 기입 항목이 될 것입니다

해외 법규의 제한 사항을 고객을 대신해 '위험 요소를 제거(Risk-clearing)'하는 서비스 가치로 전환하여 고객이 화학 물질이라는 지뢰밭을 피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앞으로 수익성이 가장 높은 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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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미국의 이번 무독성 식품 포장법은 언제부터 대만 공장에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까?
연방 법안은 이제 막 제안되었지만, 일리노이주와 메인주의 PFAS 금지 조치는 올해 이미 발효되었습니다. 수출 업체는 지금 당장 브랜드사의 샘플 검사와 소재 이력 추적 요구에 직면해야 합니다
포장재 외면 인쇄만 하고 식품과 직접 닿지 않는 경우도 규제 대상인가요?
법안은 주로 식품 접촉 물질과 가공 소재를 다룹니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브랜드사는 면책을 위해 일반적으로 외면 잉크와 접착제를 포함한 전체 포장재에 대해 특정 유해 물질 미검출 증명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PA를 다른 비스페놀 계열 대체품으로 바꾸면 통과할 수 있나요?
아니요. 신규 법안은 문제가 되는 대체품까지 사전 차단하는 것을 목표로 하므로, Bisphenol B, S, F, AF 등 관련 화합물을 모두 안전하지 않은 블랙리스트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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